범분야적 맞춤형 기상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, 솔루션 개발 등 성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 자격
-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ㆍ 국공립연구기관
ㆍ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ㆍ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
ㆍ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
ㆍ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ㆍ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
ㅇ 공모분야
- 산업융합 : 기상정보와 산업정보의 융합을 통한 산업활동 부가가치 제고와 비용절감이 가능한 기상서비스 개발 지원
- 생활중심 :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 제고 및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개발 지원
ㅇ 공모방식
- 자유공모과제 :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과제
- 품목지정과제 : 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
ㅇ 지원기간 및 규모
- 각 단계별 1년 이내, 비즈니스 모델 개발단계 1.5억원, 솔루션 개발단계부터 2억원 내외로 운영(민간부담금 별도)
- 2018년 신규과제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, 솔루션 개발 단계에 한해 지원예정
ㅇ 추진계획
- 사업명: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
ㅇ 지원금액
-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
-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,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추가 부담
ㅇ 문의처 :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기획실 최인영 주임
- Tel : 070-5003-5314, E-mail : rnd_future@kmiti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