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"

성공가능성이 높은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도와 협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 : 예비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

ㅇ 신청자격
- 예비창업팀
ㆍ 공고일 기준 개인ㆍ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‘예비창업팀’
  * 대표자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팀(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)이어야 하며,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
  * 예비창업팀은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.
  * 재직 중이거나 휴ㆍ겸직 교원, 연구원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
-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(개인,법인)의 대표
ㆍ 창업기업 인정기간: 2015년 4월 12일 이후
  * 대표자와 상시종업원 수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」의 대표자([참고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에 따라 정함]
  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‘개업연월일’, 법인기업의 경우 ‘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  *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ㅇ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(최대 90백만원) 및 보육, 멘토링 등 서비스

- 사업화 자금 :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(최대 90백만원)
- 서비스 : 선도벤처기업 내 창업 준비공간 및 멘토링 지원, 최종성과 우수기업의 R&D 추천 및 ‘창업도약패키지’ 후속 연계

ㅇ 선정규모 : 60개사 내외

ㅇ 세부 지원내용

- 자금 지원
ㆍ (사업화자금) 시제품 개발 및 제작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(최대 90백만원)
ㆍ (보육공간 및 멘토링 등) 선도기업을 통해 창업인프라(창업준비 공간지원), 교육·컨설팅(전담멘토링, 경영·기술 자문 등) 지원
  * 창업공간 임차료, 멘토링비 등은 (예비)창업자 사업화자금에서 일부 지급 예정
ㆍ (R&D 및 후속지원 연계 등) 최종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‘창업성장 R&D’ 및 ‘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’ 후속지원 추천
ㆍ (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제공) 주관기관을 통해 매칭 프로그램, 국내외 마케팅 지원, 투자설명회(IR) 참가기회 부여 등

ㅇ 사업설명회
- 수도권 : ‘18.4.19(목) 14:00~17:00 :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 창업존
- 비수도권 : ‘18.4.24(화) 14:00~17:00 : 대전ㆍ충남 무역회관

ㅇ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- 국번없이 1357

 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4-13

조회수2,103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