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 "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ㆍ해석, 디자인 등 협력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입니다.

ㅇ 수행기관별 신청자격
- 주관기관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위탁연구기관 등 : 기술전문기업(K-ESP)으로 지정된 중소기업
ㆍ 1개 이상의 기술전문기업(K-ESP) 참여 필수
ㆍ 위탁연구기관(참여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’18년 지원규모  : 106.4억원(계속과제 49.9억원 포함)

ㅇ 지원분야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“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
ㆍ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: AI/빅데이터, 미래형자동차, 5G, 스마트공장, 바이오, 정보보호, 웨어러블, 지능형 센서, 물류, AR/VR, 안전, 스마트 가전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홈
ㆍ 기술개발테마 13대 전략분야 : 디지털 콘텐츠 ․디자인, 컴퓨팅인프라, 임베디드 SW, 금속 및 세라믹 소재, 화학 및 섬유소재, 생산기반, LED·광, 디스플레이, 산업·일반기계, 정밀·마이크로기계, 조선, 항공․우주, 의료 서비스·기기
※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세부내용은 [첨부파일] 참조

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
-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정부출연금 :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1억원까지 지원
-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3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6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)

ㅇ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7

 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4-12

조회수2,445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