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TV홈쇼핑 5사 해외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홈쇼핑 판매를 위한 제품현지화 및 동영상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자격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* 참여 중소기업은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 연간 방송 2회로 참여 제한(사업연도 기준)
ㅇ 우대사항
-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<수출유망기업> 중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신청한 기업
ㅇ 가점부여
- R&D 매출성과 우수기업*, R&D 집약기업**, 명문장수기업***
* ROI(정부출연금 대비 관련제품 매출액)이 5배 이상인 우수과제
** 재무제표상 R&D집약도 3% 이상인 기업으로 증빙자료 제출 필수
*** 재무제표, 명문장수 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
- 일자리안정기금지원기업, 지역혁신성장기업, 사회적경제기업
- 중기부 수출지원사업* 연계 (관리기관 추천시)
* 해외규격인증, GMD, 해외유통망진출, 온라인수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
ㅇ 사업내용 : TV홈쇼핑 5사 해외플랫폼 및 인프라를 활용, 제품수출을 희망하는 방송후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를 지원
- 총 12개국 23개 해외홈쇼핑 방송채널 보유
ㅇ 지원내용 : 해외홈쇼핑 방송을 위한 제품현지화 및 동영상 제작비 지원
* 제품현지화 및 동영상 제작비용은 해외플랫폼을 통해 방송완료 된 기업에 한하여 지급
** 18년도 사업 기간 내 1개사 최대 2개 제품(세트) 이내 지원, 최대 2회 참여 가능
ㅇ 추가 지원 : 선정된 방송후보 중소기업중 현지 방송 판매시 인증이 필요한 경우, 중기부 [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] 사업 연계 지원 가능
ㅇ 문의처 :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(02-368-8754~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