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합 모집 공고"

비창업자,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‘2018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’을 통합 공고합니다.

ㅇ 지원대상
- 예비창업자, 중소ㆍ벤처기업, 창업기업 등 대상

ㅇ 2018년도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설명회

- 서울 : ‘18. 4. 16(월) 14:00~17:00 /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2
- 부산 : ‘18. 4. 17(화) 14:00~17:00 /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6

* 내용
-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세부설명회,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 안내, 1:1 맞춤형상담 등

ㅇ 지원 분야
-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제12조(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)에 따른 해양수산 全 기술분야 지원
ㆍ 해양자원, 해양환경, 해양수산생명, 해양관측 및 예보, 해양공학(해양플랜트, 선박공학, 레저·탐사장비), 해양재해/방재, 해안/항만물류, 해양안전/교통, 극지해양과학, 수산양식, 수산자원/어장환경, 어업생산/이용가공, 해양수산연구인프라

ㅇ 사업 내용
- 교육‧컨설팅‧멘토링, 사업화 자금지원, 투자 활성화

ㅇ 프로그램별 모집 세부내용

① 기술창업 교육
- 창업실무, 사업기획, 사업화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시
ㆍ ‘창업실무(1단계) → 사업화 전략기획(2단계) → 경영역량강화(3단계)’ 단계별 교육 실시(반기별 1회)
※ 교육 과정은 별도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70% 이상 수강한 교육생에게 수료증 수여 및 교육 완료 후 우수교육생(전 과정 수료자 대상) 시상

② 투자 교육
-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교육* 실시
ㆍ (투자유치실무) 벤처캐피탈의 이해 및 투자기준, 기업가치평가와 투자계약 조건, 효과적인 IR방법,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및 활용, 사업화전략 등
ㆍ (참여형 실습)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기획 실습, IR용 사업계획서 이해 및 작성 실습
ㆍ 기업별 보유역량‧수요 등을 고려해 그룹을 나누어 단계별 교육(기본/심화)을 실시하고,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습교육 실시
※ 교육 과정은 별도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③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
- (지원내용) 사업화 이전 기술·제품·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‘기술고도화 컨설팅’ 및 사업화 이후 경영·마케팅 실행을 위한 ‘사업화 컨설팅’ 지원
- 지원 항목
ㆍ (기술고도화 컨설팅: R&D기획, 타당성, 기술지도) 사업화 이전, 기술‧제품‧서비스에 대한 기술타당성‧수익성 분석, R&D 기획‧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
ㆍ (사업화 컨설팅: 경영, 마케팅) 사업화 이후, 기술‧제품‧서비스에 대한 비지니스모델(BM)‧사업화계획 수립, 디자인‧브랜드 개발, 홍보 마케팅 실행, 시장조사‧진출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
- (지원규모) 20개사 내외 지원(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지원)
ㆍ 100% 정부 지원(기업부담금 없음)

④ 해양수산 창업지원단
- (해양수산 기술지원) 기술개발‧제품화 등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점 해소를 돕기 위해 해양수산 기술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 및 자문 서비스 제공
- (창업 멘토링) (예비)창업자와 선배기업 간 경험‧노하우 전수 등 교류의 장 마련

⑤ 창업 초기기반 구축 지원
- (지원내용)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, 상품화, 홍보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항목 지원
- 지원 항목
ㆍ (시제품 제작) 금형 제작, 위탁 제작, 시제품 제작 등 지원
ㆍ (상품화 지원) 인증, 홈페이지 구축, 시험‧분석, 디자인 개발, 포장지 제작 등 지원
ㆍ (홍보 지원) 제품 카달로그 제작, 사진 촬영,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
- (지원규모) 15개사 내외 지원(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지원)
ㆍ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,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납부 필수

⑥ 해양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
- (지원내용) 해양연관 분야 R&D 결과물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금(시제품 생산, 연구‧시험장비 구입 등)에 대해 이자차액 보조(이차보전)
- (대출금리) 연리 2.5%*(고정금리)
ㆍ 대출연장 시 연장시점의 업무지침에 따라 대출금리 변동 가능
- (대출기간) 1년(단,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)
- (대출한도) 신청기업 당 최대 5억원* 이내
ㆍ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‘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’ 범위 내, 단 1억원 이하의 연구·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자금 지원 가능(부지 구입 및 부대 토목공사,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)
- (지원규모) 약 2,000백만원 이내

⑦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
- 해양수산 전문 투자심사역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업 특성, 유망 분야‧기술 등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
ㆍ (교육)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산업 전망, 신기술/신제품 개발 동향, 투자 성공사례 등에 대해 해양수산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실시*
  * 국내외 해양수산업 현황 및 기술동향, 투자실무 및 피투자기업 투자유치 사례 등 이론강의, IR 기업-투자 심사역 멘토링 운영 등(교육과정은 공고 시 일부 변경 가능)
ㆍ (운영) 상/하반기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설 후 일정시수 이상 출석한 투자심사역에게 수료증 발급 및 해양수산 투자 전문가 위촉증 수여

ㅇ 문의처 :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실

- 기술창업 교육 : 이정욱 연구원 / 02-3460-4047
- 투자 교육 : 박선영 연구원 / 02-3460-4023
-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: 이정욱 연구원 / 02-3460-4047
- 해양수산 창업지원단 : 이정욱 연구원 / 02-3460-4047
- 창업 초기기반 구축 지원 : 이정욱 연구원 / 02-3460-4047
- 해양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: 안민호 선임연구원 / 02-3460-4021
-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 : 박선영 연구원 / 02-3460-402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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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4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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