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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"

관리자|2018-04-02|조회 2,334

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-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법”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‘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

ㅇ 지원내용 및 규모 : 10개소
-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: 동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

* 유기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인증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문의처 :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담자(02-6300-1736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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