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고령친화산업체 지원사업 공고"

국내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체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등 글로벌 마케팅 기회 제공하고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, 해외박람회ㆍ수출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: 국내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체

ㅇ 지원 제외 대상
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, 지자체, 기관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추진 중인 업체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
- 사업에 참여하는 임원 또는 업체가 법령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(최근 2년 내)

ㅇ 우대사항

- 고령친화우수제품(S마크) 지정 업체
- 융복합 기술을 보유한 신제품

ㅇ 지원분야별 세부사항

① 전주기 디자인 컨설팅 지원
- 지원대상: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국내 중소 업체 중 아이디어 및 보유기술을 보유한 산업체

② 시제품 제작 지원

- 지원대상: 고령친화산업 관련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 제작도면 목업(mock-up) 등을 보유한 중소 업체
- 지원범위: 재료비, 외주가공비, 시험분석비(공인시험성적서 필요시)
- 지원금액: 1개 업체 당 7백만원 이내(VAT별도)
 ※ 총 사업비의 70% 범위 내 산업체 (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) 자부담

③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

- 지원대상: 국내 고령친화산업체 중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해 수출판로 개척을 필요로 하는 기업
- 수행방법: 한국공동관 형태로 참가
- 참가박람회: 2018 H.C.R(국제복지기기전, 일본 동경, 10.10~10.12)
- 지원범위

④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
- 지원대상: 국내 고령친화산업체 중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판로 개척을 필요로 하는 기업

- 수행방법: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 희망업체와 1:1수출상담 주선
 ㆍ 매칭 결과에 따라 업체당 6~10회 상담 주선
 ㆍ 국내 고령친화 관련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
- 지원범위 : 수출상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진흥원에서 지원
 ㆍ 업체 자부담 비용 없음

ㅇ 문의처

- 품질 개선 지원 :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경신 연구원(043-713-8804)
- 해외시장 개척 지원 :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강연 연구원(043-713-8190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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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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