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"

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, 제3자물류 컨설팅, 공동물류 소요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
- 물류기업 :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화주기업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, 유통, 무역, 건설, 자원,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 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 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ㅇ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

- 화주․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․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 분석ㆍ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
- 지원규모 :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0백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
- 컨설팅 수행 :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)이 직접수행*을 원칙으로 하나,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․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

ㅇ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

-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
- 컨설팅 지원 :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물류진단, 수립 등을 통해 3자물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
ㆍ 기업 여건(컨설팅 범위, 기간 등)에 따라 프로그램 종합진단, 간이진단으로 이원화
ㆍ 지원규모 :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(국고보조금+자부담 matching)

ㅇ 공동물류 지원사업

- 공동물류 촉진을 위해 화주 또는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
- 컨설팅 지원 : 화주의 물류공동화 모델 개발 및 도입 유도로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 절감 도모
ㆍ 다수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, 물류비 및 프로세스 진단 등 컨설팅을 통해 공동물류 도입 유도
ㆍ 컨설팅 범위가 해외 물류영역이거나, 물류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구성시 가점 부여
ㆍ 업종ㆍ지역별 다양한 유형의 공동물류 사업을 발굴 지원
  * 중견ㆍ중소 수출 화주를 중심으로 운송, 보관 등 수출제품의 공동화모델 발굴을 통한 물류비 절감 유도
  * 건설, 플랜트 등과 산업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업계 전파
  * 자재 조달, 완제품 판매 등을 중심으로 조합, 연합회 등 협업을 통한 수배송, 보관 등 공동모델 발굴 및 지원
- 지원규모 : 컨소시업당 7천만원 이내(화주 5개사 기준)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까지 보조금(국고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(국고보조금+자부담 matching)

ㅇ 문의처 :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물류지원센터
- Tel : 02-6050-1443/1445, E-mail : 07807@korcham.net

 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27

조회수2,105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