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"

"2018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"

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,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의 서비스화,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(구현수단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
ㆍ (필수) 기획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·접수 가능한 경우
 
* 기획기관이란 서비스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대학 산학협력단, 공공연구기관,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하며 기획기관의 기획지원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<4. 지원내용 및 한도> 참조
* 컨소시엄 구성 목적은 신청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규비즈니스모델(구현수단)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화성공률을 높이기 위함
 * 신청기업이 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야를 바탕으로 기획기관을 선택한 후 기획지원분야, 지원내용, 지원기간, 투입인력, 예산규모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

  *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

ㅇ ’18년 서비스 R&D 총 지원규모 : 80억원

ㅇ 지원 분야
-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, 서비스 R&D 전략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하며 “자유응모” 방식으로 지원
ㆍ 벤처·이노비즈 기업의 생산제품에 단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제 지원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를 중점 지원
ㆍ 서비스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

ㅇ 지원내용 및 한도

① 기술개발(R&D)
- (정부출연금) : 과제별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1년, 2.2억원까지 지원
- (민간부담금) :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%이상을 부담(민간부담금의 6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. 100% 현금 부담도 가능)

② 기획지원(全과제 필수사항)
- (지원목적) 신청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규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기획지원
ㆍ 기획기관은 신청기업의 특성 및 요구*에 맞는 컨설팅 범위, 내용, 일정, 산출물 등을 구체화하여 컨설팅 수행
- (지원방식) 신청기업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시 확인
ㆍ (1단계) 신청기업이 자사의 특성 및 필요분야에 맞는 기획기관 선택
  * 기획기관은 서비스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사업기획 역량을 보유한 산학협력단, 공공연구기관, 컨설팅 전문기업(사전설명회시 관련 내용 안내 예정)
ㆍ (2단계) 신청기업-기획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기획기관의 지원분야*, 지원내용, 지원기간, 투입인력, 예산규모 등을 구체화
  * 「기획기관 참여 가능분야 예시」 참조
ㆍ (3단계) 신청기업은 신청·접수시 상기 2단계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서(Part II) 하단에 자유양식으로 추가하여 제출
ㆍ (4단계)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시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획기관 수행내용의 적절성 확인
- (비용 및 기간) 총 2천만원 이내*(부가세 별도), R&D 수행기간 이내
※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
ㆍ 주관기관과 기획기관이 협의하여 비용 지급 결정(착수금 및 잔금지급 등)

ㅇ 사업설명회 개최
- 일시 및 장소 : 3.22(목) 14시, 중소기업중앙회
- 내용 : 사업소개 및 기획기관 관련내용 등
- 사전신청 : 3.20(화) 14시까지 사전신청요망(srnd@tipa.or.kr)
※ 메일 신청시 필요 항목 : 기업명, 참석인원(연락처), 관심과제(제품서비스화, 신규서비스창출, 업종공통서비스 중 선택), 참여형태(주관기관, 참여기업, 위탁기관, 기획기관 중 선택)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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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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