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"

제조ㆍ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,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, 공장없는 제조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: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‧중견 제조기업
- 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- ‘중견기업’이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
-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

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: 생산·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
- 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- 생산․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

◈ 지원조건 및 내용

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

- 지원분야 (엔지니어링, 소프트웨어, 디자인)
- 지원내용 :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(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) 비용 지원
- 지원기간 : 7개월(협약기간 : 2018.6.1∼2018.12.31)
-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∼5천만원 이내(과제별 차등 지급)

②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

- 지원내용 : 신규 제품(시제품 등) 생산과 관련된 생산․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
- 지원기간 : 7개월(협약기간 : 2018.6.1∼2018.12.31)
- 지원금액 : 기관당 정부출연금 3∼5천만원 이내(과제별 차등 지급)

ㅇ 신청기간
- 온라인 : 2018년 4월 2일(월) 09시∼2018년 4월 30일(월) 18시
- 오프라인 : 2018년 5월 1일(화) 09시∼2018년 5월 8일(화) 18시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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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06

조회수2,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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