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물자 및 군용물자품목의 불법 수출을 예방하고 업체의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업무를 지원하고자 「2018년 전반기 방산 수출입 통제 맞춤형 교육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의 계획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ㅇ 기 간 : '18. 4. 2.(월) ~ 5. 30.(목)
* 위 기간 중 교육 희망 일자를 신청하면 일정 조율하여 최종 확정
ㅇ 장 소 : 방위사업청(초청교육 희망시), 업체 교육장소(방문교육 희망시)
ㅇ 신청대상
-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군용 총포‧도검‧화약류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
-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중개하고자 하는 업체
-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전략물자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
ㅇ 교육방법
- 초청교육 : 희망업체를 청으로 초청하여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개별 업체별 수출입 관련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방문교육 : 희망업체의 교육 희망 장소로 청 직원이 방문하여 수출입 허가 관련 교육 및 개별 업체별 수출입 관련 분야 맞춤형 컨설팅 제공
ㅇ 신청기간 : '18. 3. 5.(월) ~ 3. 23.(금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