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지원사업 모집공고"

소상공인의 소상공인협동조합 준비된 창업 및 협동조합의 경영 역량제고를 위해 협업컨설턴트를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 :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

ㅇ 신청대상

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
② 소상공인협동조합

-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의체
-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협동조합

ㅇ 사업기간 : ‘18년 3월 ~ ’18년 8월

ㅇ 사업예산 : 3억원(민간경상보조)

ㅇ 신청분야

① 협동조합 창업 분야
② 협동조합 경영 분야

※ 지원횟수 내 창업 분야 및 경영 분야 복수 컨설팅 지원 가능

ㅇ 선정규모 : 185개 내외

ㅇ 지원내용 : 현장방문형 컨설팅을 통해서 협동조합 창업·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(1일 4시간 기준)  
- 공단이 보유한 협업컨설턴트가 협동조합 사무실(또는 소상공인 사업체)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

ㅇ 지원비용 : 무료(정부지원금 100% 보조)
※ 컨설팅 수당은 : 1일 4시간 기준 250천원이며, 컨설팅 수당은 공단에서 직접 협업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방식(계좌이체)

ㅇ 지원횟수 : 컨설팅 최대 6일 지원(연간)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 

0

추천하기

0

반대하기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02

조회수1,608

  • 페이스북 공유
  • 트위터 공유
  • 밴드 공유
  • Google+ 공유
  • 인쇄하기
 
스팸방지코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