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예능, 드라마 등에 간접광고(PPL)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비재 생산ㆍ판매기업
ㅇ 지원내용 : TV 간접광고 全프로세스 및 다양한 후속 지원
※ 간접광고(PPL, Product Placement)란?
-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제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
ㅇ 지원금 : 간접광고 광고비용 일부 보조(50%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