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중소ㆍ중견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,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,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 여력이 있는 기업
ㅇ 사업목적 및 지원개요
-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‘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(Green Export)’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’현지기술 실적강화, 현지시장 확장, 현지 진입장벽 해소‘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
- 2018년도 13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(총 사업비의 70%이내) 지원
ㅇ 사업내용
-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
ㆍ 현지기술 실적 강화 : 보유 기술에 대한 각종 기술성능 평가, 인증취득, 특허 출원, Test-Bed 구축 지원 등으로 기술실적 강화
ㆍ 시장 확장 지원 : 해외사업 진출전략 수립, 현지시장 심층조사 및 마케팅(브랜드 개발, 국제전시회 홍보), 바이어 발굴 컨설팅 등 시장 확대 지원
ㆍ 현지 진입장벽 해소 : 해외법인 설립, 투자자금 조달 등 전문기관(무역, 금융, 법률, 회계, 세무 등) 컨설팅 등 활용으로 진입장벽 해소 추진
- 지원기업의 목표 지향적 성과관리를 위해 환경부, 환경산업체, 컨설팅기관과의 “수출확산 자발협약” 체결 및 사후 모니터링 관리(3년간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