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"

국토ㆍ교통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'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  신청자격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ㅇ 지원내용

-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
 ㆍ 재정지원 : 일자리 창출, 전문인력, 사업개발비 등 지원 
 ㆍ 전문성지원 : 경영, 법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
 ㆍ 기타 : 포럼, 제품 전시회, 기업연계 등

-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

-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

① 사업화 지원 :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·컨설팅비, 초기 사업비(제품제작·브랜드 개발, 행사·전시 기획비, 광고비, 설계비 등)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
② 기금지원 :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, 가점(2점 내외) 부여 및 한도상향(사업비의 70% → 80%)
③ 사업참여 지원 :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·운영 업체 선정, 공공시설 임대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

ㅇ 지정기간 : 지정서 발급일부터 ‘3년’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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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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