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이 보유한 유망상품 발굴 및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컨설팅, 코칭 및 개선, 연계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·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
ㅇ 우대사항
- 직접 생산한 상품(제품·서비스)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경우
※ 직접생산확인서 제출
- 판매실적 및 특허·인증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※ 3년 이내의 입점·판매실적 및 상장·특허·인증서 등 각 종 증명자료 제출
ㅇ 사업기간 : 선정일 ~ ’18.10. (예정)
ㅇ 지원규모 : 53개 상품 내외 (1개 기업 당 1개 상품)
ㅇ 지원내용
- (컨설팅 지원) 개선점 도출 및 개선 코칭
- (코칭·개선) 상품 패키지 및 홍보 디자인 개선
- (연계·홍보) 스토어 36.5 매장·외부 유통채널 연계 및 상품 홍보
ㅇ 지원규모
- 기업 당 1백만원 ~ 20백만원 이내 (부가세 제외 금액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