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스페인과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과제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국내 주관기관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 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ㆍ 국내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,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ㅇ 국내 참여기관
-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주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
ㆍ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ㅇ 사업비 지원
- 연 6억원 내외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