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스마트공장 구축지원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
ㅇ 지원내용
- 제품설계‧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; 현장자동화/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(MES), 제품개발지원시스템(PLM),공급사슬관리/최적화(SCM/APS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등
ㅇ 지원조건
-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5천만원 지원
ㆍ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
ㆍ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
※ ‘스마트공장구축지원’과 ‘생산현장디지털화’는 중복지원 불가(‘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’은 ‘스마트공장구축지원’ 또는 ‘생산현장디지털화’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)
ㅇ 신청기간 :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(410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2. 생산현장 디지털화
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 및 보급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의 제품화ㆍ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고도화, 글로벌화 과제 모두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
①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
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, 개인정보보호 인증(PIPL)기업,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(각 2점),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(최근 3년이내, 1점)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(최대 2점, 가입자 수에 차등)
③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‘뿌리산업(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 산업)을 영위하는 기업’ (5점)
ㆍ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, 뿌리기업은 최대 10점
ㅇ 지원내용
- (고도화)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등
- (글로벌화)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, 구축된 시스템 및 도입기업 생산품의 제품화․글로벌화 지원
ㅇ 지원조건
- (고도화 과제) 최대 1억원,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*
ㆍ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% 매칭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매칭
- (글로벌화 과제) 최대 1.8억원, 총사업비의 60% 지원(도입·공급기업 동시부담)
ㆍ 총사업비 3억 초과 금액에 대한 부담률은 컨소시엄 협의 하에 결정
ㅇ 신청기간 : 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(122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3.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
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ㅇ 지원내용
- 로봇엔지니어링, 로봇 도입,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
ㅇ 지원조건
- 최대 3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비 6억원 이내) : 7개 기업(약 18억원) 내외
(1-3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