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상현상을 관측ㆍ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ㆍ지진See-At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 자격
-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
ㅇ 지원규모 및 지원 분야
- 사업명 : 기상·지진See-At기술개발연구
; 기상관측기술, 기상예보기술, 기후과학기술, 지진화산기술 과제 지원
ㅇ 지원금액
-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
ㅇ 연구기간
- 1차년도(2018년) 연구기간
ㆍ 다년과제 : 2018년 4월 1일 ∼ 2018. 12월 31일(9개월)
ㆍ 단년과제 : 2018년 4월 1일 ∼ 2019. 3월 31일(12개월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