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"

-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대상,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

- 연간 3,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효과 기대

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․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물이용부담금(4대강), 대체초지조성비,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, 폐기물부담금, 대기배출부과금, 수질배출부과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

대상 :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

신청 : 관할 지자체(방문, 우편, 팩스 등)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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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3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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