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후생증진을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차세대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신청자격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
-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
-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-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ㅇ 지원구분
-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
ㆍ 기술개발 :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, 어린이 안전취약·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제·개정 등
ㆍ 기반조성 : 안전관리 사각제품(신규 화학물질 등)의 위해성 평가, 위해제품의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
- 차세대계량기술개발
ㆍ 기술개발 : 정부정책에 따른 신성장 동력분야(ICT융복합, 에너지 신산업) 대응, 계량·측정 기술향상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ㆍ 기반조성 : 계량기의 내구성/신뢰성 평가 기술 및 기반설비 구축, 국제적 동등 수준의 계량·측정 평가기술 구축으로 대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