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성능ㆍ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 : 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
ㅇ 지원내용
- 주거환경연구사업 신규과제 1건 : 당해연도 연구비 478백만원 이내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성능ㆍ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 : 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
ㅇ 지원내용
- 주거환경연구사업 신규과제 1건 : 당해연도 연구비 478백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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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_주거환경연구사업_시행_공고문.hwp등록일2018-02-28
조회수1,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