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
ㅇ 지원규모 : 총 955억원(2차 : 150억원, 100개 과제 내외)
ㅇ 지원분야
- 「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」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
① AI/빅데이터
② 5G
③ 정보보호
④ 지능형센서
⑤ AR/VR
⑥ 스마트가전
⑦ 로봇
⑧ 미래형자동차
⑨ 스마트공장
⑩ 바이오
⑪ 웨어러블
⑫ 물류
⑬ 안전
⑭ 에너지
⑮ 스마트홈
ㅇ 지원금액 및 한도
- 정부출연금 : 총 사업비의 80%이내에서 최대 1년, 1.5억원이내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