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식품 분야 기술의 사장 방지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후속연구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 대상 요건
-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료된 과제에 한함)
ㆍ 직접개발 기업 : 국가 R&D사업을 통해 직접 개발·보유하게 된 농식품분야 기술을 사업화 또는 출시제품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
ㆍ 기술이전 기업 : 국가 R&D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식품분야 기술을 이전 받았으나 사업화 또는 출시제품의 개선 연구가 필요한 기업
* 부설연구소 및 전담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거나, 학·연과 공동연구팀 구성이 가능하여야 함
- 농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기획지원과제를 수행중인 기업
ㅇ 공고규모 : '18년 정부출연금 9.9억 원 이내
ㅇ 지원 분야
- 연구성과 단기 제품화 : 과제당 연 2억 원 이내, 1년 이내
- 사업화 극복기술 지원 : 과제당 연 1.5억 원 이내, 2년 이내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