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(수출초보과제) 시행계획 공고(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)"

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업)으로서,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(주관기관)하는 경우 신청가능
ㆍ 최근 2년(‘16년 4월 ~ ’18년 3월) 내 환산수출실적을 보유

 * 환산수출실적 = 직수출실적(100%) + 간접수출실적 × 50%

 * 접수마감일 기준, 확정된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
ㆍ 최근 2년 내 연도별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

 * 1·2차년도 각각의 연간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

 * 1차년도(‘16년 4월 ~ ’17년 3월), 2차년도(‘17년 4월 ~ ’18년 3월)
ㆍ 주관기관 외 대학,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 참여 필수

ㅇ `18년 지원규모 : 신규 50억원

ㅇ 지원분야
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 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,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“자유공모” 방식으로 지원

 ㆍ 28대 전략분야 : 4차 산업혁명 분야(AI/빅데이터, 5G, 정보보호,지능형센서, AR/VR, 스마트가전, 로봇, 미래형자동차, 스마트공장, 바이오, 웨어러블, 물류, 안전, 에너지, 스마트홈),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(디지털콘텐츠·디자인, 컴퓨팅인프라, 임베디드SW, 금속 및 세라믹소재, 화학 및 섬유소재, 생산기반, LED·광, 디스플레이, 산업·일반기계, 정밀·마이크로기계, 조선, 항공우주, 의료서비스·기기)

ㅇ 지원내용 및 한도

① 기술개발(R&D)
-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%이내에서 최대 2년, 4억원까지 지원
② 기획지원(선택사항. 단, 기획지원 미선택시 멘토링 프로그램 필수)
③ 멘토링 프로그램(선택사항. 단, 기획지원 미선택시 멘토링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)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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