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업체의 품질보증 기반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-요구사항(KDS 0050-9000)에 따라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.
ㅇ 신청대상
- 방산업체
- 일반업체(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)
-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(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ㅇ 신청자격
-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
*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 : 국방규격, KDS 0050-9000
-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
ㅇ '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' 이란
- 군수업체의 품질보증 기반강화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-요구사항(KDS 0050-9000)에 따라 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.
ㅇ 인증업체 인센티브 : 방산물자 원가산정 시 총원가의 1% 이윤 보상(방산업체) 방위사업청 경쟁입찰 시 가점 부여
- 국방품질경영체제(DQMS) 인증업체는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 가점,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제안서평가 가점과 DQ마크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.
ㅇ 인증신청
- 공장단위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※ ‘18년 2월 기준 : 168개 업체 및 사업장 인증 유지
ㅇ 신청기간 : 연중 신청 가능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