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‘뿌리기술 전문기업’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6대 뿌리(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)공정을 활용하는 기업
ㅇ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
- 「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‘뿌리기술 전문기업’으로 지정함
ㆍ 기술역량 :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/제품,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(60점이상/100점)
ㆍ 경영역량 : 업력,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(60점이상/100점)
ㆍ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
※ '뿌리기술 전문기업’으로 지정 및 기타 우대 혜택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