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산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ㆍ품질 등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ㅇ 신청자격 :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
ㅇ 인증대상 품목
-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
* 수출용으로 개조 또는 개발된 제품 포함
* 국방규격, 구매국의 요구사양 또는 업체규격 등 제품심사 기준이 있는 제품
ㅇ 지원내용
- 국방(DQ) 인증, 절충교역(offset)의 협상방안으로 우선 추천, 수출전문인력 양성 우선 지원 등 기타혜택 지원
※ 'DQ마크 인증' 이란 국내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려는 방산물자등과 군수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