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,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ㅇ 신청대상 기술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
ㆍ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요인을 억제·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·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보전·관리에 필요한 기술
ㅇ 개요
-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서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,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 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
- 신기술 인증 :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」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심의하여 인증함.
※ 신기술인증서 발급(환경부장관)
- 기술검증 :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를 받아 신기술의 신규성 및 우수성에 대한 검증서 취득
※ 신기술인증서·기술검증서 발급(환경부장관), 기술검증보고서 발행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ㅇ 혜택
-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활용 지원
ㆍ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
* 신기술인증 : 평가 총점의 100분의 0.5 이내
* 기술검증 :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
- 기술검증시 현장평가 시설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
ㆍ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, 다만, 하·폐수 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
ㆍ 조달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함.
ㆍ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함.
ㆍ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 & 성공불제 대상
ㆍ 신기술마크(NET Mark) 사용 홍보 가능함.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