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제품 관련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,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, 개인 등 대상
ㅇ 유효기간
- 3년 (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)
ㅇ 지원내용
-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
-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대(가점부여)
-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(기술보증기금)
-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(가점부여)
-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