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교통신기술 인증제도"

기술개발자(개인 또는 법인)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,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기술에 대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이다.

ㅇ 지정대상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·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,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·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, 이를 개발한 자(승계인 포함)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

※ 교통기술이란 :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·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.
- 교통수단 :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· 열차· 항공기 및 선박 등
- 교통시설 :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· 철도· 공항· 항만·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

ㅇ 보호기간
- 최초 5년 1~7년 범위내 연장가능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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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장자는jpg교통신기술_지정제도_안내.jpg

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2-27

조회수1,8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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