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개발자(개인 또는 법인)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에 대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
ㅇ 대상
-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
ㅇ 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
- 보호기간 :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·고시일부터 5년
ㅇ 자금지원
-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ㆍ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
ㆍ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
ㆍ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
ㆍ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