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 대상자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
ㅇ 지원내용
- ‘진출 사전지원’과 ‘현지 밀착지원’ 사항에 대해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%까지 보조
ㆍ 진출사전 지원 : 실제 기업이 현지진출 여부를 확정하기 전, 계획하는 사업의 수익성,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
ㆍ 현지밀착 지원 : 기업이 현지진출 여부를 결정한 후,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라이선스 취득 등에 대한 현지 컨설팅 비용 지원
ㅇ 지원조건 :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-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(예: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인정되지 않음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