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2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'18~'22) 확정
- 정부R&D의 민·군기술협력R&D 비중 1%까지 확대
- 민간분야 매출 1,000억원 규모로 확대
- 국방분야 실용화율 70%수준 달성
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민·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방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방위사업청, 소방청, 기상청)와 공동으로 제2차 민·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(’18~’22)을 마련하여,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.
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·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, 전자전·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에따라,
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“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·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”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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