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(액셀러레이터)
-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(공동)대표여야 함
-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(비영리법인은 5천만원 이상)
-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
ㆍ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제13조의2 제4항 준용
-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
ㆍ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
ㅇ 지원규모 : 총 6개社 내외
- 지능정보(3개社), 4차 산업혁명 특화(3개社) 액셀러레이터로 구분하여 선발
- 지원내용 :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액셀러레이터 자체 역량강화 지원(액셀러레이터별 3억원 내외 지원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