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요건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
ㅇ 추진내용
- 신·변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입차단, 현장대응,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
ㅇ 지원기간 : 총 5년 지원
ㅇ 지원규모 : 83억원 이내(1차년도, ’18년 4월~’18년 12월(9개월))
※ 사업단의 총 지원기간은 5년(’18.6월~’22.12월), 총 연구비는 400억원(정부 400억원, 민간매칭 +@억원*) 규모로 지원 예정(사무국 과제는 5억 이내(6% 내외)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