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장애인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'18년에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시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‘18년중(1.1~12.31) 개최되는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기업
ㅇ 지원내용
- 국내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- 국외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ㅇ 세부 지원내용
- 부스임차료 :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
- 장치비 : 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
- 홍보비 :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, 포스터, 현수막, 영상물 제작비용
- (국외)통역비 : 현지 통역,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
- (국외)번역비 : 수출계약서, 제품카탈로그, 회사소개서, 매뉴얼 번역비
ㅇ 지원범위 : ‘18년 중(1.1~11.30)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의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, 홍보비를 총 10개사 내외 지원(예산범위내)
ㅇ 지원횟수 : 기업 당 국내/국외 전시회 중 1년/1건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