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"

FTA 체결ㆍ발효에 따라 우리 농어업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ㆍ기관이 공동으로 ‘2018년 FTA 지원사업’을 통합 공고합니다.

ㅇ 지원대상 : 국내 농어업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

ㅇ 공고 내용
- FTA 활용촉진, FTA시장 진출, 기업 경쟁력 강화, 한-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지원할 계획임


1.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

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, 한국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및 전략시장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 대상 : 각 권역별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기업

ㅇ 사업내용 : FTA 체결국 및 신흥시장 등 유망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

ㅇ 지원내용
- 부스 임차료, 장치비, 편도 운송비,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등 지원


2. 긴급 경영안정자금(일시적 경영애로)

한ㆍ중 FTA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-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(공고) ‘별표15’에서 정한 한중FTA 관련 지원 업종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
ㅇ 사업내용
- 조기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

ㅇ 지원 규모 : 50억원
- 대출한도 10억원 이내

ㅇ 신청 시기 : ’18.1월 ~ 예산 소진시(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에 신청)


3. 차이나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

중견기업에 대한 한ㆍ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방문컨설팅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 대상 :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준비 기업

ㅇ 지원 우선순위 업체
-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,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
-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중국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FTA를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및 수출기업화 졸업기업
- 농수축산물, 섬유, 화장품, 생활용품 및 의약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
-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, 향후 한중FTA 활용 예정인 업체
- 최근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

ㅇ 지원 기간 : '18. 3월~11월

ㅇ 지원 규모 : 약 120개사
- 업체별 최대 240만원 지원

ㅇ 신청 시기 : 2018년 상반기 공고 (2월 예정)


4.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

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 대상 : 중소ㆍ중견기업 (*대기업집단 기업 제외)

ㅇ 지원 규모 : '18년 309억원, 약 550개사 내외 지원

ㅇ 지원 내용
- 국제박람회, 수출보험, 국제인증 취득 등 지원


5. 한-중 서비스 FTA 포럼

한-중 간 서비스ㆍ투자 개방 추세에 맞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포럼을 개최합니다.

ㅇ 지원대상
- 중국 시장 진출(예정) 기업

ㅇ 사업개요 : 한-중 간 서비스ㆍ투자 개방 추세에 맞춘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

ㅇ 사업 내용 : 전문가 포럼 
- 개최 시기 : `17년 4월 (잠정)
- 개최 지역 : 삼성동 COEX B1홀


6.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

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(지역FTA활용지원센터)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출ㆍ협력기업간 신뢰성 제고를 추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 :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 협력업체(대기업 제외)

ㅇ 원산지확인서 : 생산자(또는 공급자)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,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(또는 공급자)가 작성․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
 
ㅇ 지원 규모 :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
 
ㅇ 사업 기간 : 2018년 1월 ~ 12월(‘18년 예산 5억)
※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준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 있음


7.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

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 : 신선농산물 수출 업체

ㅇ 사업 내용 : 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

ㅇ 지원 내용 : 품질개선·관리, 연구개발비, 물류개선, 조직화 및 운영관리 집행 지원

ㅇ 관련 예산 및 기간 : 20억원(‘18년) / ‘18.1.1~12.31(1년간)

ㅇ 지원 내용
- 수출기반조성(25백만원 ~ 5억원), 수출활성화, 생산자출자(수출물류비 5% 이내) 지원

ㅇ 신청 시기
- 당해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업공고 후 신청


8.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

한국 농식품의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ㆍ냉동 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-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 및 수출업체(현지법인)

ㅇ 지원 규모 : 업체별 연간 5백만원 ~ 5천만원 지원

ㅇ 관련 예산 및 기간 : 11억원, ‘18.1~11월

 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- 칭다오물류센터 → 중국 내륙지역 냉동ㆍ냉장 운송비의 80%

ㅇ 신청 시기 : `18년 2월 중 aT 중국지역 홈페이지(www.atchina.org.cn)를 통해 수입바이어 대상 홍보 및 신규 이용업체 모집


9. FTA 현장 컨설팅

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(또는 국내공급)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FTA 활용도를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 대상 : 중소ㆍ중견기업 (*대기업집단 기업 제외)

ㅇ 사업 내용 : FTA종합지원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(관세법인 등)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분야 컨설팅(해외인증, 지재권 등)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

ㅇ 사업 기간 : 2018년 2 ~ 12월(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ㅇ 지원 규모 : 약 500개사(`18년 예산 17억원)

ㅇ 지원 내용(1개사 당 최대 400만원)

ㅇ 신청 시기 : 2018년 2월 이후(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)


10.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지원

우수 중소기업 제품(B2C)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, SNS 활용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 대상 : 제조업,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

ㅇ 사업 내용

- 우수 중소기업 제품(B2C)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, SNS 활용 마케팅을 통해 수출 지원

 ㆍ 글로벌온라인쇼핑몰 : 상품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, 판매전략수립, 홍보, CS, 배송 등 글로벌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 지원(자부담 10%)

 * 아마존, 이베이, 라쿠텐, 타오바오, 큐텐 등ㆍ SNS 마케팅 : 중국 웨이보 등 블로그의 파워블로거 활용마케팅 및 바이두, 페이스북,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SNS 활용 마케팅 지원

ㅇ 지원 규모 : ‘18년 미정 / ‘17년 예산 99억원, 1,500개사 내외

ㅇ 지원비율 및 규모
- 온라인 신청 : 90%
- 업체분담금 : 없음

ㅇ 신청 시기 : ‘18년 미정 (’17년 : 예산 소진 시 까지)


11. 현지화 지원사업

해외 현지 전문기관과 네트워킹하여 한국 농식품 수출시 맞닥뜨리는 통관, 관세, 법률 등 각종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 : 농식품 수출업체

ㅇ 사업 내용 : 해외 현지의 법무법인, 통관사, 관세사, 컨설팅사 등과 네트워킹하여 농식품 수출 통관 관련 애로사항 해소 자문 서비스 제공 및 라벨링 견본 제작·등록, 상표권 출원 지원

ㅇ 지원 규모
- (비관세장벽 자문) 최대 10백만원 한도 10회
- (성분검사) 10백만원 한도 (자부담 10%)
- (라벨링 제작·등록) 10백만원 한도 (자부담 10%)
- (상표권 출원) 10백만원 한도 (자부담 10%)

ㅇ 관련 예산 및 기간 : 26억원 /‘18.2월~12월(연중 수시)

ㅇ 지원비율 및 규모
- 비관세장벽 애로 자문 100%
- 라벨링 제작·등록 90%
- 성분검사 90%
- 상표권 출원 신청 90%

ㅇ 신청 시기 : 연중


12. 해외 유통망 진출지원

우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(B2C)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정책매장 입점 등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한국산 제품

ㅇ 사업 내용

-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제품(B2C)의 해외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정책매장 입점 등을 통한 판로 확대

- 해외 설치(지정)된 해외정책매장, 현지 유통매장 내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전시·판매를 통해 해외대형유통망 입점 및 바이어 발굴

ㅇ 지원 규모 : 300개사 / ‘18년 예산 15억원

ㅇ 지원비율 및 규모
- 온라인 신청 : 100%
- 업체분담금 : 없음

ㅇ 신청 시기 : 상시 등록 및 분기별 신청


13. 무역조정지원사업

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 :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,
① 무역조정지원(융자·컨설팅) :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% 이상 감소한 기업
※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신청·지원 가능
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: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% 이상 감소한 기업
※ 중진공 무역조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

ㅇ 사업 내용 :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무역조정지원법)」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·컨설팅 지원

ㅇ 사업 규모 : ‘18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, 연 40개사 내외 지원

ㅇ 지원 내용
- 융자(45억원 / 운전 5억원 포함), 컨설팅 소요비용의 80% 지원


14.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

인력부족,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채염자동화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 회사법인, 농ㆍ수협 및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 개인(천일염 생산자) 등

ㅇ 지원 규모 : ’18년 국비 7억원(1대당 2,000만원 기준으로 총 116대 구입 지원)

ㅇ 사업 기간 : ‘16~’18년(‘18년까지 염전 2ha당 1대씩, 총 1,900대 구입 지원 목표) 

ㅇ 지원비율 및 규모
- (지원비율) 기계구입비의 60%(국비 30%, 지방비 30%)
- (지원규모) 국비 7억, 지방비 7억 
※ 위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(1대당 2,000만원 예정) 내에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,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함

ㅇ 업체분담금 : 기계구입비의 40%

ㅇ 신청 시기 : ‘18년 1~2월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공고문 게재


15. YES FTA 컨설팅

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린느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 : 수출기업 및 수출기업에 원재료ㆍ완제품 공급(예정) 중소ㆍ중견기업

ㅇ 사업 내용 : '원산지관리시스템(FTA-PASS)‘ 구축,
①FTA 활용 종합 컨설팅
②사후검증 대응 컨설팅
③시스템 활용 컨설팅 등 기업의 취약분야 집중 지원

ㅇ 지원 규모 : 13.3억원

ㅇ 지원 금액
- 기업당 최고 4백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,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(전년도 매출액 기준)을 기업이 부담

ㅇ 업체 분담금
-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, 50억원 이하 10%, 500억원 이하 20%, 1,500억원 이하 30%, 1,500억원 초과 40% 기업부담

ㅇ 신청 시기
- 사업공고 ~ 10월말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
16. 한-중 FTA TBT 종합지원

한ㆍ중 FTA 활용, 對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중국 기술규제, 시험ㆍ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한중 TBT종합지원 구축ㆍ운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입찰자격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기관

ㅇ 사업 내용
- 중국의 표준분석 및 DB구축, 중국 현지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, TBT 애로발굴 및 지원, TBT 정보포털 운영, 맞춤형 TBT 교육 및 홍보 등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 추진

ㅇ 공고시기 : ‘18. 2월중 (2~3월중 사업자선정 예정)

ㅇ 위탁사업기간 : ‘18. 3 ~ 12월 (10개월)

ㅇ 위탁사업예산 : 7.37억원


17.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자금

태풍, 적조, 저․고수온, 수산질병, 유류오염, 출어제한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- 태풍, 적조, 저․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
- 수산질병, 유류오염 등에 따른 피해어업인
-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
- 기타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ㅇ 지원규모 : 융자금 총 300억원

ㅇ 지원조건 : 금리 1.8%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,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20%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

ㅇ 기간/용도 : 1년 이내 / 운전자금

ㅇ 신청 시기 :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별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


18. 연근해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

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ㆍ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

ㅇ 지원규모 : 총 10억원(조직화지원 100%, 자조금지원 국고 50%, 자부담50%)

ㅇ 사업 기간 : '18년 1월 ~ 12월

ㅇ 지원비율 및 규모 : 총 1,000백만원(국고 50~100%)

ㅇ 업체분담금 : 조직화 지원(국고 100%), 자조금 지원(국고 50%, 자부담 50%)

ㅇ 신청 시기 : ’18.1월 ~ 예산 소진시(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에 신청)


19.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

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강소기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수출멘토링 : 산단 입주기업
- 해외시장개척 : 해당국가 수출희망기업

ㅇ 사업 내용 :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·전문가·유관기관연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및 해외시장판로개척

ㅇ 지원내용

- 수출멘토링 : 수출경험이 풍부한 기업·전문가(관세사, 수출전문위원)의 수출초보기업에 필요한 수출 컨설팅·멘토링서비스 지원ㆍ관련 예산 및 기간 : 2.1천만원(‘18년) / ‘18.1.1~12.31(1년간)


20. 친환경 어구보급

폐어구ㆍ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친환경(생분해성) 어구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연근해 자망 또는 통합,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

ㅇ 지원 규모 : 생분해성 어구 300폭×582척(‘18년예산 54억원)

ㅇ 사업 기간 : ’07년~계속

ㅇ 지원비율 및 규모
- 지원비율: 국고 70%, 지방비 30%
※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
- 규모 : 기존어구 50%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지원

ㅇ 업체분담금 : 기존어구 가격의 90%
 
ㅇ 신청 시기 : ’18.2월부터(시‧군‧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, 사전 확인 필요)


21. 어업 재해보험

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
ㅇ 대상품목(27개)
- 본사업(15) : 넙치, 전복, 조피볼락, 굴, 참돔, 돌돔, 감성돔, 농어, 쥐치, 기타볼락, 숭어, 강도다리, 능성어, 가리비, 홍합
- 시범사업(12) : 멍게, 미역, 김, 뱀장어, 다시마, 송어, 톳, 미더덕, 오만둥이, 터봇, 메기, 향어

ㅇ 보상재해 : 태풍, 강풍, 적조, 해일, 풍랑, 호우, 대설 등
 
ㅇ 보상수준 : 산지가격의 85~90%(수산물), 원상복구비(시설물)
※ 단,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

ㅇ 지원방법
-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

ㅇ 지원비율
- 순보험료(50%), 부가보험료(100%)

ㅇ 어업인부담 : 순보험료 50%

ㅇ 사업지역 및 신청시기 : 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


22. 중국인증 집중지원

중국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(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
ㅇ 사업내용 : 중국인증사업은 시험ㆍ인증, 기술컨설팅, 책임회사등록 등 수행기관이 One-Stop으로 지원

ㅇ 지원 규모 및 예산 : 180개사 내외, 35억원

ㅇ 신청시기 : 매년 상반기(3월), 하반기(9월) 예정


23.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

Mobile-K Office 운영강화,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, 종합ㆍ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신청자격
- Mobile-K Office 운영 강화 : 해당지역 수출기업
- FTA 수혜품목 우대지원 : 유망 소비재 수출 중소⋅중견기업
- 종합⋅전문무역상사 활용 : 종합상사 및 전문무역상사

ㅇ 지원내용
- Mobile-K Office 운영강화, FTA 수혜품목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등 제공

ㅇ 신청시기 : 수시 신청⋅접수


(1-23 해당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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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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