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유통 중인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기술ㆍ제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품력 개선 및 수출용 제품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과제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,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(특허, 실용신안)의 계약을 유지하고, 이전받은 기술(제품)을 생산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농식품산업체
ㅇ 지원규모 : 12개 업체 내외
ㅇ 대상국가 : 중국, 베트남, 인도
ㅇ 정부출연금 450백만원
ㅇ 세부내용 : 지원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‘수출용 상품력 개선’ 및 ‘수출용 제품화’ 지원
ㅇ 지원조건 : 지원업체당 최대 37.5백만원(정부출연금 기준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