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양질의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을 ‘고용노동부 강소기업’으로 지정하여 기업정보 제공,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대상
- 고용보험법상 ‘우선지원대상기업’*(대기업 제외) 중 규모는 작지만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
ㅇ 우선지원대상기업 :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제조업 : 500명 이하,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, 도․소매업 등 200명 이하,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
ㅇ 유효기간
- 선정일~‘19.3.31까지
ㅇ 지원내용
- 고용노동부 선정「강소기업」은 기업정보 제공,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, 재정․금융 지원, 선정․선발 우대 등을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