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망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(예비) 1인 창조기업
*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ㅇ 지원규모 : 30억, 300개사 내외
ㅇ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5개월
ㅇ 지원내용
- 정부지원금 :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%까지 지원(기업 당 최대 20백만원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