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의 체계적 수출활동을 위하여 외국어 홍보물 제작, 국내 전시회 참가,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
- 「기상산업진흥법」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ㅇ 지원 예산 및 규모
- 지원예산/규모 : 총 50백만원/10개사 내외 기업 지원
ㅇ 지원금액
- 분야별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
※ 총 사업비의 10% 이상 기업부담(VAT 제외)
☞ 단, 해외인증ㆍ특허획득 분야의 경우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7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