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49조의2 제1항」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
ㅇ 지원규모 : 1,248백만원
ㅇ 지원내용
- 지원수준 :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,800원 (2년간 지원)
* ’18.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(34,650원)의 30%(10,400원)를 지원(자부담 70%)
- 지원시기 :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(30%)를 환급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