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
- 국내석유개발사업자
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
- 해외석유개발사업자
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)
-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
ㆍ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(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)
ㅇ 융자 예산 규모 : 700억원
ㅇ 융자비율 : 해당 사업비의 30% 이내
ㅇ 융자 기간 : 15년 이내(탐사ㆍ개발ㆍ생산 사업별, 석유ㆍ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)
ㅇ 이자율 :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
ㅇ 융자금 감면 :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
* 다만, 특별융자금의 30%는 탐사종료시 원리금 5년 분할상환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