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(공동사업) 모집공고"

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내실화, 성장촉진 및 조합원(소상공인)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에 소용되는 비용(개발비, 브랜드, 공동장비 등)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ㅇ 지원대상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

ㅇ 지원규모 : 160억원(공동사업 110억원, 장비 50억원)

ㅇ 지원내용 :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
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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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02-09

조회수2,0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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