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 내실화, 성장촉진 및 조합원(소상공인)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에 소용되는 비용(개발비, 브랜드, 공동장비 등)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대상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
ㅇ 지원규모 : 160억원(공동사업 110억원, 장비 50억원)
ㅇ 지원내용 :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