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산 수산식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자격 : 공영홈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,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(소상공인), 영어조합법인, 사회적기업, 수협(회원조합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(소상공인)
- 영어조합법인
- 사회적기업
- 수협 회원조합
ㅇ 지원상품수 : 10개
- 적격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 2차 모집공고(5월 중)를 통해 추가 선정
ㅇ 지원내용
-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 홍보비용 지원(업체당 15백만원(부가세포함) )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