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상생과 혁신적인 일터 제공과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 공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단위사업장 또는 단체 사업장
* 단위사업장: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
* 단체사업장: ①원 하청기업 공동, 대 중소기업 공동, 대기업 단체 또는 중소기업 단체 등 동일 업종의 기업 사업장 집단, ②업종별 노사단체
ㅇ 공생발전 프로그램, 정규직-비정규직 협력증진,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등 지원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