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프로그램(수출 바우처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신청자격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중소‧중견기업
ㆍ 최근 3년간(‘15~’17년 연속) 농식품 수출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신선 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선정 우대
* 국산원료 사용 품목은 주원료가 국산인 업체(품목제조보고서 제출必) 혹은 국산원료 사용 관련 인증 획득 업체
ㅇ 지원금액 :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%(자부담 20%) 최대 270백만원
ㅇ 선발규모 : 15개사 내외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