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개조개발 비용 분담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 대상
- ‘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’ 또는 ‘국가연구개발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’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
ㅇ 지원 규모
- 연구개발비 : 개조개발 비용의 75% 이내에서 10억원 한도
(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)
산업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개조개발 비용 분담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ㅇ 지원 대상
- ‘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’ 또는 ‘국가연구개발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’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
ㅇ 지원 규모
- 연구개발비 : 개조개발 비용의 75% 이내에서 10억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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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_1차_무기체계_개조개발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문.hwp등록일2018-02-07
조회수1,584